[청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지소유권 문제로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70대 형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쯤 청도군 각남면의 한 농로에서 형 A(70대) 씨가 동생 B(60대) 씨에게 예초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등과 옆구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 청도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2.05.30 nulcheon@newspim.com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농지소유권 문제로 동생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농지 주변에 B씨가 농로를 내자 화가 나 예초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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