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군위에서 '6.1지방선거' 관련 마을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마을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군위경철서 등에 따르면 전날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로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최근 B씨 등 거소 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들 몰래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 등 피해자들은 80대 안팎의 고령인 주민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 A씨는 대리투표 혐의 외에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는 2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B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사전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갔으나 자신이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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