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현수막 고의로 철거 및 이전 행위자 경찰에 신고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이영찬 국민의힘 안성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선거 홍보 현수막을 고의로 철거 이전한 행위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이 후보 측은 사전투표 첫째날인 지난 27일 오전 7시30분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공도읍사무소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 홍보 현수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현수막이 철거되기 전 촬영된 사진[사진=선거캠프] 2022.05.29 krg0404@newspim.com |
현재 경찰은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한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 행위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들은 즉각 위법 행위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가 안성지역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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