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일부터 10억 이상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세관 등록이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평택직할세관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세관] 2022.05.17 krg0404@newspim.com |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과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관련 제도 시행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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