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9 obliviate12@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녹색 수의에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8·7)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범행 이틀 후인 7일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별거했지만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두 아들과 살면서 남편의 월급을 생활비로 썼다. 월급 중 일부는 집 담보대출과 남편의 신용대출 이자로 납부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집까지 압류될까 두려움을 느꼈으며 남편조차 연락이 닿지 않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식들과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아들들을 살해했다. 이후 자신도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남편, 친인척 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 2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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