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중도보수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캠프가 부산교육청이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부산지법에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윤수 선거캠프 손정수 대변인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빙자한 김석준 교육감 홍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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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캠프 손정수 대변인(가운데)이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등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하윤수 선거캠프] 2022.05.25 ndh4000@newspim.com |
그러면서 "김석준 후보가 또다시 부산시교육청과 그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획책과 부당한 선거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2022년 부산교육 홍보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부산지역 학교, 교육청 소속기관 등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매체별 부산교육 홍보 효과를 설문과제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를 고지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캠프는 "설문조사를 빙자해 그 설문조사 속에 담긴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가장한 일종의 홍보로, 이와 같은 위장 설문조사는 최근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부산교육청의 이번 설문조사 역시 과거의 설문조사 사례에 비추어 김석준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감선거를 1주일 앞둔 이달 25일부터 교육감선거일인 6월1일 하루 전인 5월31일까지 실시된다는 점을 보면, 부산교육청의 이번 설문조사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부산교육청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학교와 교육청 소속 기관에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참여를 안내하고 독려를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일격을 가했다.
선거캠프는 "진보교육 8년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피해 보려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하며 "부산교육청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와 불법 선거운동 획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