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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⑥ 공공주도 개발 반발 극심…전문가들 "공공 개입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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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최대어 수익성 떨어진 공공사업 외면
尹‧吳시장, 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나서
"서울 중심‧도심부 민간 개발 활성화로 공급 확대"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해 재조정 요구가 본격화 되고 있다.

문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 주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커지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 중 공공재건축·재개발,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일부 지역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용적률 상향과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해 민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힌데다 개발지역마다 사업방향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며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 기조를 내세운 만큼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공공이 적극 개입하더라도 통상적인 주택공급은 민간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부는 29일 성북구 장위 8구역을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03.30 ymh7536@newspim.com

◆ 서울 곳곳서 잇따른 공공재개발 철회 요청...정권 교체후 반발 확산될 듯

25일 전문가들의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부 및 공공 주도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새 정부 들어선 축소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복지를 위한 부문에서만 공공이 한정적으로 개입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민간영역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대책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강드라이브'를 시작하면서 공공개입을 대거 확대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 환매를 조건으로 시세차익을 모두 환수하는 공공자가주택이다. 특히 공공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올해까지 약 1년 반 동안 87곳을 후보지로 지정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은 정권 교체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기·인천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21개 구역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에 위헌성이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신길1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구역 등이 속해 있다.

비대위는 절차 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 등을 적용해 면적 요건도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SH·LH공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거의 수용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로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속도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반발 움직임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실제로 비대위가 이날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 文정부 추진 공공개발사업 '올 스톱' 위기...신통기획 등 대안사업 선회

사업장 곳곳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3080 공공 주도 반대연합회'에는 공공 주도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45개 사업지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선 공공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주택 후보지에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선 공공 개발 후보지와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중복으로 공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 개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이 부분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공공 개발 추진 지역에서 앞다퉈 민간 개발로 선회하려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 개발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선회하려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공공 개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경우 현재 21곳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후보지 공모에만 102곳이 참여해 약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강남·광진·중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동시에 사업에 착수했다. 공공재개발 공모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도 종로·구로·동작·관악구 4개 지역이 포함됐다. 보존 위주였던 도시재생지역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서울의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수순이다. 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던 은평·서대문·금천구 지역도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 내 재건축 대상 역시 164곳이나 된다. 단계적으로 보면 ▲안전진단 통과구역 41곳이며 구역지정 8곳 ▲추진위원회 승인 14곳 ▲조합설립인가 49곳 ▲사업시행인가 25곳 ▲관리처분인가 11곳 ▲착공 16곳이다.

특히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 2~5구역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이 앞다퉈 신속통합기획에 뛰어들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다.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소규모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도 2026년까지 3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착수됐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재개발인 모아타운도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2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조만간 25개 내외 구역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24 ymh7536@newspim.com

◆ 尹정부, 공공서 민간 개발로 선회...전문가들, 개발사업 공공-민간영역 나눠야

 

윤 정부는 공공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 개발을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공공부지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더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수는 200만가구가 넘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택 공급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주택 공급 250만가구 중 200만가구가 민간주택이다. 인수위에서 공공 개발 사업 출구전략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비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가 있는 만큼 기존 공공 사업지 중에서 민간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공공 주도 방식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선회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우선 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주민 반대가 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후보지 선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공 개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심 복합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다.

전문가들은 공공·민간개발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중심부와 도심은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이 심해 자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 개발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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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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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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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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