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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정책] ①50대 '집포자'의 꿈..."주거복지-안정·주거 사다리 확실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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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주거안정, 주거사다리의 건전성
집값 추가 상승은 막아야 집포자 줄어

[편집자] 새로 개막된 '윤석열 시대'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은 실로 중차대하다. '부동산 민심'이란 말로 대변되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2022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다.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우리 나이로 50을 맞은 직장인 이 모씨는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두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이다. 이 씨 가족의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소득 120% 수준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서민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집이 없다. 이 씨는 지금 '집포자'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전세 보증금과 벌어놓은 돈이 3억 가까이 되지만 집값이 더 크게 뛰어 도저히 집을 살 엄두를 낼 상황이 아니라서다.
이 씨에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2009년 시작된 보금자리주택 분양 때다. 당시 2억원을 갖고 있던 이 씨에게 3.3㎡당 700만~800만원이던 보금자리주택은 '신이 내린'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청약통장 불입액이 적었던 이씨는 잇따라 청약에 실패하고 미분양 물량을 노렸지만 그마저도 이 씨에게 돌아갈 몫은 없었다.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분양가가 오르자 이 씨는 청약에 매진했다. '시드 머니'가 3억원까지 늘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좌파정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이 기회에 서울의 구옥 빌라를 한 채 마련하겠다는 게 이 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웬걸. 2018년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 이 씨가 점찍었던 서울 강북 지역 2억원 짜리 빌라는 2021년이 되자 5억원이 됐다. 2017년만 해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서울의 2억원짜리 빌라는 이제 없다. 이 씨는 이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집주인이 돼 재산세를 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탓이라는 고약한 마음도 든다. 집값을 잡아줄 것이 믿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피해의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씨지만 윤 정부에 대해서도 기대감은 별로 없다. 한번 오른 집값이 떨어질리도 만무할 뿐 아니라 집값 만큼 오른 분양가로 인해 이 씨의 내집마련 꿈은 좌초 일보직전이다. 더욱이 이제 얼마 안남은 돈 벌 시간을 생각하면 막대한 빚을 지기도 싫다.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네 가족이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 씨가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버한 윤석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 우선 집값이 내리지 않더라도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집을 살 수있다는 꿈을 꿀 수 있어서다. 다음으로는 전월셋값 앙등에 걱정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갖는 것이다. 즉 건전하고 확실한 주거 사다리.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 이 씨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바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5년간 '죄인'으로 단죄됐던 다주택자는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고 중산층은 재건축, 재개발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고 서민들은 조그마한 내집을 마련하고 싶다. 또 저소득층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 없는 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다. 즉 건전한 주거 사다리. 그 것이 평볌한 온 국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 5년간 서울 집값 두배...문재인 집값 급등기 '집포자' 양산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취임일성은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였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적지 않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즉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투기꾼 다주택자의 욕심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지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장관의 일관된 이야기다. 이는 김수현 실장이 주도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의중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5.23 donglee@newspim.com

그리고 7대 지방 선거 압승 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대성'된 2018년 9.13대책이 발표 되면서 '문재인 집값 급등기'가 시작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집권 직후(2017년 5월) 6억 708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했다. 1년 후 2018년 3월 들어 7억원을 넘어섰으며 이 해 8월엔 7억4977억원을 기록했다 9.13 대책 직후인 9월 7억8560억원으로 집값은 치솟았다. 다음달 8억원을 넘었고 문 정부 마지막 달인 2022년 1월 들어선 12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즉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정확히 '두배'를 찍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명박 정부 임기초인 2008년 3월 5억7000만원을 기록 한 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4월 6억 200만원으로 9년간 약 5% 올랐다. 이를 5년 동안 두 배로 끌어올린 '기염'을 토한 것이다.

이처럼 단기 집값 급등은 집 구입을 포기한 '집포자'를 대량 양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단기 급등한 집값에 부담을 느끼며 2020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했다. 이는 내집마련 수요를 임대주택 수요로 주저 앉히는 원인이 됐으며 임대차3법 시행과 맞물리며 향후 본격 주택 공급이 시작되는 2~3년 동안 전셋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새 정부가 공약대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올린다해도 4억~5억원을 대출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자가 연 1%만 올라도 타격은 극심하다. 한 은행권 전문가는 "금리가 연 12%였떤 80년대에는 1000만~3000만원만 대출을 받으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대출 리스크(위험성)는 크지 않았다"며 "집값이 올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집 매입을 포기하는 내집마련 수요가 갈 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집 많으면 집값 떨어진다..."주택공급. 충분할 수록 좋다...신호부터 확실히"

집값을 잡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할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다. 주택은 충분할 정도로 공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90년대 이후 국내 집값이 떨어진 시기는 세 번 있다. 90년대 초반과 1998년~2001년, 2010년대 초반이다.

첫번째 시기는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공급 확대 신호가 나온 뒤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떨어졌고 95년 연말 전국 집값은 4년전 대비 13.5%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하락폭은 더 컸다. 1991년 12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34개월간 16.5% 떨어졌다.

두번째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다. 1998년 2월 이후 전국 주택 가격은 1년여 사이 10% 넘게 하락했다. 서울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년4개월 만에 12.6% 떨어졌다.

세번째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신호 때다. 2008년 벌어진 국제금융융위기는 외환위기 당시만큼 크진 않았다. 하지만 2007년까지 급격히 오른 집값에 따른 피로감이 컸고 금융위기로 주택구매력이 낮아진 상태였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한 주택공급은 집값 하락을 이끌었다.

당시 정부는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분양물량은 절반에 해당하는 70만 가구로 계획됐다. 보금자리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시기는 2013년 이후다. 하지만 이 때 시작된 사전청약으로 내집마련 수요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고 이는 2015년까지 6년 가까이 집값을 억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됐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집값은 5~7% 떨어뜨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만 실제적인 입주가 늦어지고 금융위기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이 줄어든 탓에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긴 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도 결국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집값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만큼 공급 확대 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매맷값은 전월셋값과 달리 수요-공급 원칙보다 기대감이 좌우하는 성향이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만 보내면 집값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주택 200만가구, 2010년대초반 보금자리 150만가구 계획 때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전 집값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5.23 donglee@newspim.com

◆ 근심없는 주거복지...공공임대주택 확대 절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임대차 제도는 사유재산의 국유화 시도로 비판 받는다. 임대차 3법으로 대변되는 문 정부의 주택 임대차 정책은 사유 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꼽히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순기능이 적지 않음에도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이유다.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정치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나온 '준공공 임대주택'과 대변된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답은 준공공임대주택이었다. 8년 의무 임대와 연 5% 이하 임대료 상승 조건이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배제라는 인센티브를 줬다. 즉 사유재산을 공공에 기여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댓가를 받는 제도였던 것.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죄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이전 다주택자로 낙인 찍혔다.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공공에 기여하는 대신 공공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좌파와 우파 정치성향에 기인하는 바가 있지만 시장 경제에 적합한 제도로 본다"며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죄악시 됐는데 이는 임대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임대료를 올리게 만든 동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 정부 들어 임대차 제도는 인센티브는 없애고 징벌적 과세와 같은 형벌로 임대인을 억압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가 집값을 올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윤 정부의 임대차 제도는 임대차 3법 폐지나 유지가 관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공공·준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해야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후기 집값 상승에 대비해 내놓은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어설픈 자가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명훈 한양대 교수는 "임차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사다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환매조건부 주택과 같은 어설픈 자가 주택 대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확대해 임대주택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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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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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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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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