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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방지법 속도...여당, 특금법 시행령 신속 개정키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0

윤창현 의원 '루나·사태, 원인과 대책' 세미나 개최
"기본법 제정 전 시행령 통해 거래소 규율 검토"
기본법에 가상자산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 포함
"루나 사태에 유사수신행위 규제 적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앞서 특금법 시행령을 보완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진 가운데, 기본법이 입법되기 까지 기다리기엔 제2, 3의 루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루나·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에 고려할 점이 많아졌다"며 "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국회통과가 필요 없는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세미나에서 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2022.05.23 kimkim@newspim.com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단기적인 행정력을 담보해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심사 체계 마련, 가상자산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루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999%이상 폭락하자 업비트·빗썸·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들도 줄줄이 루나 상폐를 공지한 가운데, 가상자산 상장과 상폐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특금법은 다크코인에 대해서만 취급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장 및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단기적으로 시행령 차원이라면 주로 특금법이 될 텐데, FIU와 협의해야겠지만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차원이란 법 목적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라는 두 축을 전제로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이 발행 유통되는 점, 분산원장기술 활용, 동일한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시와 관련해서는 백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중요 투자정보를 법정 공시화한 뒤, 기타 투자정보 공시를 자율규제 공시로 할지, 법정 공시로 할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시장 거래가 대량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 거래소나 장외 다단계 판매 등으로 자본시장 위법 유형과 유사성을 보인다"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등의 공시정보가 있는데 가상자산시장에는 이러한 측면이 미흡하다"며 "주택 등 건물 거래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상장, 상장폐지 및 공시에 대한 공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법적 의견도 나왔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 판단시 ▲원금이나 이자 보장 지급 약정 ▲자금 조달업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행법과 기존 민법 판례상 가상자산은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모금'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금전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다루고 있는 법령은 없다"며 "다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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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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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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