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루나 사태' 방지법 속도...여당, 특금법 시행령 신속 개정키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창현 의원 '루나·사태, 원인과 대책' 세미나 개최
"기본법 제정 전 시행령 통해 거래소 규율 검토"
기본법에 가상자산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 포함
"루나 사태에 유사수신행위 규제 적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앞서 특금법 시행령을 보완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진 가운데, 기본법이 입법되기 까지 기다리기엔 제2, 3의 루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루나·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에 고려할 점이 많아졌다"며 "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국회통과가 필요 없는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세미나에서 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2022.05.23 kimkim@newspim.com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단기적인 행정력을 담보해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심사 체계 마련, 가상자산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루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999%이상 폭락하자 업비트·빗썸·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들도 줄줄이 루나 상폐를 공지한 가운데, 가상자산 상장과 상폐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특금법은 다크코인에 대해서만 취급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장 및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단기적으로 시행령 차원이라면 주로 특금법이 될 텐데, FIU와 협의해야겠지만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차원이란 법 목적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라는 두 축을 전제로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이 발행 유통되는 점, 분산원장기술 활용, 동일한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시와 관련해서는 백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중요 투자정보를 법정 공시화한 뒤, 기타 투자정보 공시를 자율규제 공시로 할지, 법정 공시로 할지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시장 거래가 대량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 거래소나 장외 다단계 판매 등으로 자본시장 위법 유형과 유사성을 보인다"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등의 공시정보가 있는데 가상자산시장에는 이러한 측면이 미흡하다"며 "주택 등 건물 거래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상장, 상장폐지 및 공시에 대한 공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상자산 루나·테라 폭락 사태과 관련해 유사수신행위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법적 의견도 나왔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 판단시 ▲원금이나 이자 보장 지급 약정 ▲자금 조달업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행법과 기존 민법 판례상 가상자산은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모금'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금전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다루고 있는 법령은 없다"며 "다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