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루나 쇼크]③ "206개 코인 감시 인원, 10명 뿐" 거래소의 허술한 모니터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소들, 10명 안팎 인원이 24시간 시세판 주시
고팍스·코빗, 자동화된 시장 경보 제도 운영해
서킷브레이커스 등 유사시장인 주식시장 참고해야
거래소마다 다른 거래감시제도…"컨트롤타워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10명 안팎의 인력이 24시간 동안 시세판을 직접 보며최대 206개의 코인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가 99% 폭락한 뒤에야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배경에는 낙후된 가상자산거래 감시시스템이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고팍스와 코빗을 제외한 코인원·업비트·빗썸 등은 자동화된 경보시스템 없이 10명 안팎의 내부 시장관제팀 인력이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대 206개나 달하는 코인의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그 거래 규모만 보면 작년 4분기의 경우 1027조원에 달한다. 

이들 거래소는 이 같은 모니터링에서 거래 이상을 포착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의종목 지정을 검토한다. 거래 이상 징후 포착부터 유의종목 지정과 상폐 결정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감시시스템의 신속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거래 안정화 단계의 첫단계인 유의종목 지정 요건을 보면, 코인원의 경우 상장유지심사 날짜 기준으로 ▲반기의 글로벌 월평균 거래량이 해당 반기말 시가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일 때 ▲코인원 거래소 내 코인 보유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코인원 거래소 내 보유자 대비 거래자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등이 유의종목 지정 요건이다. 이 외에도 법적 문제, 제품·기술적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을 따진다. 업비트는 ▲프로젝트 상황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 ▲거래수준(유동성) 등을 따져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빗썸은 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5.19 hkj77@hanmail.net

◆ 거래 모니터링 인력 '부족'…주식시장 참고해야

문제는 24시간 열려있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10명 안팎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고 국내·해외 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파악할 이슈가 많은 만큼, 트렌드를 쫓아가고 판단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루나처럼 하루이틀 사이 99%가 폭락하면 이상 거래 포착과 대응 논의 및 상폐결정까지 대응 시간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급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빗썸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장관제팀만 하진 않고, 전자자산센터, 투자자보호실, 가상자산팀, 이상거래 모니터링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센터 인원까지 합산하면 50여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장인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스 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8% 이하 하락할 경우 1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투기성 작전세력인지를 철저히 감독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시장은 투자자·거래·상장과 폐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절차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팍스는 유일하게 서킷브레이커스 제도와 유사한 자동화된 시장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보로 구분해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발동된다"며 "이번 루나의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이후 상폐까지 발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팍스는 5대 거래소 가운데 가장 빠르게 루나 상폐를 공지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으로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등에 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가상자산 발행사나 재단이 10영업일 이내에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자경고를 발동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폐를 진행한다.

코빗은 코인마켓캡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50% 이상 등락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포착하고, 이후 거래 유의종목 공지를 띄운다.

◆ 공신력있는 컨트롤타워 필요해

주식시장과 같은 서킷브레이커스 제도와 같은 고도화된 시장 감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계를 대변할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따라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법과 감독관이 전무해 '거래 감시시스템'을 전적으로 거래소 자율에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의종목 지정 요건도 제각각이고 시스템 구축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나서 가상화폐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을 살펴보고,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검토·지원을 진행하는 등 일원화된 채널이 없다"며 "주관 부처 지정, 법령화된 조직을 구축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이번 루나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상자산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방치된 시장을 관리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