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관심받고 싶어 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관심받고 싶어 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2022.05.23 nn0416@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께 대전 유성구 충남대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3시반에 터지도록 해 놨다. 당장 대피하라"는 글을 충남대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이 퍼지자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또 신고를 받은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 20여명과 경찰특공대 등이 출동해 폭발물을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충남대에 자수 의사를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치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 꾸며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난을 위해 올린 글 때문에 군과 경찰이 무의미한 출동을 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