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갈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 산하 기관의 사업 계약 체결을 돕겠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이종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었던 B씨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피해자 C씨를 알게됐다. A씨는 자신을 정부 산하 단체의 산하기관에서 사업단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불용품처리용역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3억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맡기면 용역계약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사무실의 세입자였을 뿐 해당 사업을 총괄한 사실은 없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1억5000만원을 10년이 지나서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선고 직전의 원금만 변제했고 동종 사기 범죄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