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상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료 50% 감면 정책도 당분간 계속 시행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ndh4000@newspim.com |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시내 7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관리비 항목)'의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 건물관리 등 상가시설물(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그간 시는 소요금액의 100%를 상인들에게 부과(연간 1억3000여만원)해 왔다.
감면 조치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 임대료의 50%를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면(현재까지 98억원 감면)해주고 있다.
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에 따라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연간 4억6000여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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