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으로 그릇 던진 것" 억울함 호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배구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고의적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그릇을 던졌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 1층 야외테라스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이 후보에게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후보는 당시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유세 중이었다. 이 후보 주변에는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후보가 지나간다고 시끄러웠고,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빠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이나 지지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이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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