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우발적으로 그릇 던진 것" 억울함 호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배구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고의적이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그릇을 던졌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 1층 야외테라스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이 후보에게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후보는 당시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유세 중이었다. 이 후보 주변에는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9시35분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 유세 중 철제그릇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고 있다.2022.05.22 filter@newspim.com [사진=이재명 유튜브 채널 캡처]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후보가 지나간다고 시끄러웠고,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빠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특정 정당 소속이나 지지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이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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