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대표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후보자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계양구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어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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