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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삼성·현대차·컬리 등 '신기업가정신' 선언에 74개 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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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4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국내기업 전반으로 확장 목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74명이 '5대 실천명제'를 담은 '신기업가정신' 선언에 동참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4일 열리는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앞두고 현재 74명의 기업인이 5대 실천명제를 담은 기업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선언문에서 기업인들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인구절벽, 사회구성원의 행복추구 등 새로운 위기와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도 그 역할을 새롭게 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이윤을 창출하는 과거의 역할을 넘어 고객은 물론 조직구성원과 주주, 협력회사와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선언, 실천한다"고 다짐했다.

서명한 기업들은 본연의 경영이념을 기초로 '새로운 기업가정신'에 공감하고 5가지의 실천명제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5대 실천명제는 ①지속적 혁신과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②고객과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윤리적 가치' 제고 ③조직구성원이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④청정한 미래와 더 좋은 삶을 위한 '친환경 경영'의 실천 위한 친환경 경영 ⑤일과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등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선언문에 서명을 마친 기업인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차, LG, 롯데지주, 포스코, 한화, 현대중공업그룹, KT, CJ그룹, 대한항공, 두산, 코오롱그룹, OCI 등이 참여했다. 중견·중소기업으로는 현대그룹, 퍼시스, LSC푸드, 누리플랜그룹 등이, 금융기관은 미래에셋증권, KB 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서명했다. 이외에도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쏘카, 직방 등의 스타트업들이 동참, 신기업가정신을 위한 실천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국민이 바라는 신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실천과제'라는 국민 대상 조사결과도 내놨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국민과 기업인 706명을 대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정신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답이 28.5%로 가장 많았다. '구성원의 행복'(12.1%)과 '혁신과 도전'(11.7%),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11.6%)이 뒤를 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기업의 실천과제로는 워라밸 실천, 즐거운 일터, 임직원 성장 등과 관련된 '기업문화 향상'이 2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문제 해결(자원순환 활성화, 자연보호, 탄소 감축 등) 25.6%, 윤리경영(윤리의식 확산, 투명한 기업, 파트너사 상생 등) 18.3%, 지역사회 상생(지역소비 활성화, 지역 소외계층 지원, 지역투자 확대 등) 15.3%, 경제적 성장(미래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활성화) 11.2% 순이었다.

대기업의 A사 직원은 기업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유럽 기업들처럼 쓰담달리기 어떤가"라며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플로깅(Plogging, plocka upp(스웨덴어)+jogging)은 스웨덴 기업으로부터 나와 확산됐고 이제는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대명사로 불릴 정도다"라고 말했다.

중견 컨설팅 B사 직원은 "기후변화로 남아도는 농산물이나 못난이 작물이 의외로 많다"면서 "이들을 대기업 유통채널을 통해 팔면 지역과 유통사업의 멋진 콜라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C사는 지역의 기업 전문가가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는 '기업 쌤'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스타트업 D사 구성원은 '워케이션(Workation, Work+Vacation)' 개념을 내놨다. "제주 한 달 살기가 아닌 제주 한 달 일하기"라며 "지역의 소비도 올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바람도 솔솔 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측은 "신기업가정신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자는 것"이라며 "과거 이윤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데에서 이제는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기술과 문화로 넘어보자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기업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다.

[로고=대한상공회의소]

한편, 이달 24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리는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은 오프닝 영상(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염재호 전 고려대총장 등 인터뷰)을 시작으로 정의선 회장, 손경식 회장, 김슬아 컬리 대표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최태원 회장의 TED식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참석하는 대표 기업인들은 기업선언문 내용에 기초해 앞으로 각 기업들의 실천과제를 밝힐 예정이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의 대기업부터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의 스타트업들의 신기업가정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선포식은 기존의 일반적인 경제계 행사와는 달리 정부나 정치권의 참석은 배제한 채 기업인들만 모여 진행된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목적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인들의 참석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ERT라는 별도의 실천기구를 구성해 향후 구체적인 활동을 해 나가기로 했다. ERT는 '신기업가정신 협의회'를 뜻하는 'Entrepreneurship Round Table'의 약자다. 2019년 8월 기업의 목적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대표 경제단체인 BRT(Business Roundtable)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ERT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해 대한상의 측은 "대한상의의 18만 회원사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 회원사, 스타트업으로 그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챌린지'와 개별 기업이 기존에 실천과제를 발전·확산해 나가는 '개별 챌린지' 2가지 방식으로 기업들의 실천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인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공동 챌린지 과제는 소통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수요들을 반영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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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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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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