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 매립을 비롯, 해안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 허가가 취소된 어민들에게 공급된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지원용지가 개발이 쉽도록 4개 획지로 나뉘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송도 11-2공구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조정서를 체결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지원대책용지 위치도[위치도=인천경제청] 2022.05.19 hjk01@newspim.com |
앞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인천항 주변 개발로 어업 허가가 취소된 5t 미만 어선 소유자 470여명에게 주상복합용지 5만557㎡을 유상 제공했다.
하지만 어민 472명은 지난 2020년 10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일 획지로 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4개 획지로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며 용지 분할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관계기관들이 이날 서명 합의한 조정서에는 단일 획지인 용지에 중앙을 지나는 도로를 새로 만들고 4개 획지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민들은 도로 신설로 인한 용지 공급면적 감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등 획지 분할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어민들의 협조로 조정서가 체결됐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어민들의 생활 지원 기반이 빠른 기간안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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