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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자동차 26.8만대 적발" 국토부, 23일부터 한 달 간 일제단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1:00

코로나 여파에 지난해 적발건수 19% 감소
배달문화 확대 등으로 이륜차 단속 81.7%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등록 차량 등 불법자동차가 지난해 26만8000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단속에 참여한다.

불법자동차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적발 건수는 20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했지만 배달음식 등 수요 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81.7% 늘었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7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 명의 자동차(6700건)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영구 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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