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이륜차 불법 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9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수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 불법 구조변경 6건과 무등록 1건, 경음기 추가 1건 등 4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 [사진=여수시] 2022.05.18 ojg2340@newspim.com |
관련 법규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와 운행자에게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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