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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용 성차별' 가중처벌…최대 1억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0:09

채용·임금·승진 등 시정제도 신설
불이행 과태료 단계별 적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늘(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을 거듭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 성차별 위반 과태료는 가중 적용되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단계별로 적용한다.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은 2000만원으로 최대 1억원 이하로 책정한다. 개선 이행 상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시 과태료 [자료=법제처] 2022.05.19 swimming@newspim.com

직장 내 성희롱으로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또 직장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는 모집·채용이나 임금, 임금 이외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고용과 관련해 성차별을 당했을 경우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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