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8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공유수면법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청사 전경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1.11.03 ojg2340@newspim.com |
감면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이다.
여수해수청은 2023년도('22.6.1~'23.5.31. 1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별도 신청없이 총 1억 5000만원(55건)을 차감해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이 국민들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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