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치권과 언론인들에게 뇌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녹음을 넘겨달라고 한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A경위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감봉 1개월은 감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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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경위는 지난해 4월 '가짜 수산업자' 김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의 비서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같은 수사팀 소속 B경위가 해당 비서를 찾아가 A경위의 녹음 강요 의혹에 대해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A경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는 A경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B경위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