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한 해양경찰이 주행 중 택시를 추돌하고 도주하다 피해 택시 기사가 추격 끝에 멈춰 세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더욱이 사고를 낸 해경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돼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2022.05.17 krg0404@newspim.com |
17일 경찰에 따르면 A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60)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밤 11시 45분께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택시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A 경위가 거부했다"며 "조사 일정을 잡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A 경위에 대해 인사발령 조치를 내리고 추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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