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말까지 여객선과 유람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명예안전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예안전관은 항공기의 비상구 열 좌석의 승객처럼 여객선과 유람선에서 비상시 승조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명예안전관' 임명[사진=군산해경] 2022.05.16 obliviate12@newspim.com |
대상은 군산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3척과 유람선 3척을 이용하는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 20세 이상의 성인, 선박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민, 유람선 관광 가이드 등이다.
해경은 선사에서 승선권을 발권할 때 명예안전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유도 요령 △승객 진정 △대피경로 안내 △구명장비 작동법 등의 주요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명예안전관은 선박안전에 대해 일반 승객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박에 탑승해 구명조끼 위치를 파악하고 선박 구조와 대피로 숙지 등을 통해 스스로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해양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해경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등 해양안전 정책 수립에도 참여 할 수 있다.
군산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20만9700명이 연안 여객선, 22만6072명이 유람선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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