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 대통령 상대로 고발 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두 건의 사건을 지난 9일과 11일 각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적극 방해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시력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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