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민청원 5년] ① "억울함 호소하는 창구"…공론장 역할도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08:00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민청원은 그 목적에 걸맞게 이룬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잖다. '현대판 신문고', '갈등과 선동의 공론장'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민청원이 지나온 5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난 9일 문을 닫았다. 지난 2017년 8월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2월 28일까지 누적 청원 게시글은 111만여건이며 이 가운데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286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성과 대국민보고에서 "국민이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정당과 정책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청원은 이 같은 맥락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창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긍정적 효과로는 정치적 효능감을 높였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론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이 꼽힌다.

◆청원 동의 인원 2억만명 이상…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 증진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월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문한 사람은 5억1600만명 이상으로 누적 청원 동의자도 2억300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 성인남녀 12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93%가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63%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2.04.06

이처럼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던 까닭은 비교적 쉽게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효능감은 자기 행동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믿음이나 감각을 뜻한다. 투표 참여나 선거활동, 정치활동, 시위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던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형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논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범위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어떤 사항도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어 사각지대 의제들이 다양하게 표출됐다"며 "청원 내용을 모든 국민이 함께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며 답변을 위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해 집단 간 공감과 여론의 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급, 청와대 수석급 등 최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설계돼 국민이 기한 내 확실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정치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국민의 정치 참여 욕구가 떨어졌는데 국민청원이 이를 다시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다.

채 교수는 "엄격한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는 아닐지라도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나마 호소할 수 있는 창구를 얻게 됐다"며 "정쟁적 성격이나 갈등 양상으로만 치닫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은 있지만 국민이 공감대를 나누고 여론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성평등 분야에 가장 많은 동의…약자들의 소통창구 역할

국민청원 제도는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이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의 피해자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일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청원 개설 이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받은 청원의 40%가 젠더이슈였다.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중에서도 젠더이슈가 25%를 차지했다. 국민청원에서 주로 다뤄진 젠더이슈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여성폭력·안전과 관련된 청원이 63%로 가장 많았고 ▲돌봄·일생활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 ▲평등의식·문화(5%)가 뒤를 이었다.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로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2위 역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으로 총동의 인원수는 202만6256명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4년' 보고서를 보면 국민청원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정치개혁(16.6%)이지만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인권·성평등(18.4%) 분야였다. 그만큼 인권과 성평등 문제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동의 수가 많은 분야는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순이다.

특히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글이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담긴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의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지만 긍정적 역할을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억울한 사람들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창구였고 몇몇 사안의 경우 언론을 통해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국민청원의 가장 긍정적 측면이 소수자, 약자,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청원 제도의 장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