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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5년] ②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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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 생길 때마다 국민청원 쏠림 현상 심화
조국 사태 이후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
쏟아지는 입법·사법 청원, 제왕적 대통령 각인

[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민청원은 그 목적에 걸맞게 이룬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잖다. '현대판 신문고', '갈등과 선동의 공론장'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 국민청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민청원이 지나온 5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도마에 올랐다. 운영 초기 국민과 정부의 소통 공간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나 정쟁을 조장하는 창구로 쓰였다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제도 인식조사(신뢰수준 95%, 표집오차 ±2.83%p)를 한 결과, 국민의 43.7%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1.4%는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고'(56.8%),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데 효과적'(69%)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국민청원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는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발생한 2019년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9년 8월 2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사건 수사 관련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처음으로 게시됐다.

해당 청원글이 올라온 기점으로 여론은 조국 임명 찬성(75만7730명)과 조국 임명 반대(30만8553명)로 극명히 나눠졌고, 각 진영의 지지자들은 게시판에 몰려 청원 동의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146만9023명)과 응원(150만4597명) 청원글이 올라온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후 자유한국당 해산 대 더불어민주당 해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해임 대 재신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석방 대 처벌 등의 청원이 꼬리처럼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부터는 사실상 진영의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진영 논리와 정치적 공방에 밀린 청원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필요한 하소연의 창구를 마련해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순기능이나 소수의 여론이 과대표가 된 게 국민청원"이라며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문제를 해결해준 것 없이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여론'은 부추기고 '논의'는 사라지고

국민청원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여론재판을 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왕따 주행'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하루아침에 마녀사냥 대상이 됐다.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무려 65만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선수는 지난 2월 노선영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왕따 논란으로 트라우마가 새겨 링크장에 다시 서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숙의절차를 방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대표적인 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법안은 발의된 지 두 달도 채 안돼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얼마 안돼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이 제기됐고,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악용 사례까지 생기면서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5만명 이상의 동의가 몰렸다.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 김보름이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민청원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참여자들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실있는 소통은 공론장 내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한 견해와 주장에 대한 숙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걸려지 않는 채 국민청원을 통해 확산된 사례들도 있다.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청원(2018년 4월), 이수역 폭행 사건(2018년 11월), 개도살을 멈춰달라는 청원(2018년 11월),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한 청원(2020년 3월)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국민 피로도만 높였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가 오히려 비판을 자초한 경우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2018년 6월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도달해 가던 중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했다는 논란이 제기했다. 해당 청원에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것은 문제였으나 청와대가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또다른 문제가 된 것이다.

신율 교수는 "국민청원이 모방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은 행정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으나 국민청원은 입법·사법을 다 청원할 수 있어서 문제였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은 전지전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줘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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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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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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