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8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05.13. lkh@newspim.com |
특히 이 남성은 앞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3세 미만의 어린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 등을 주장했지만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B양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 됐으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고령인데다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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