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장기12년·단기7년, 동생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들을 10년 동안 키워 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2.05.12 nulcheon@newspim.com |
또 범행을 도운(존속살해방조)혐의로 기소된 A군의 동생 B(17)군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할머니를 찔러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동생인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형이 범행을 저지를 때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생인 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항소 기각 배경을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군은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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