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정권 출범 직후 '이재명 잡기' 나선 대장동 원주민...첫 형사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장동 개발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위반…무효"
"위법 조성토지 공급계획 결재…배임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첫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알고도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결재한 이 고문을 배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등 3개 종중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고문(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leehs@newspim.com

◆대장동 원주민 "대장동 개발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위반…무효"

대장동 원주민과 중종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이뤄진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전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이지만 도시개발법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 이라는 민관 합동 시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상 조항을 활용해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 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17년 당시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한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 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법한 방식의 계약이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 대표와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2.05.11 kintakunte87@newspim.com

◆"이재명, 위법 작성된 조성토지 공급계획 결재…배임 '고의' 인정"

대장동 원주민들은 고발장 참고자료에 개발 당시 작성된 조성토지 공급계획도 첨부했다.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시행자가 공급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정권자인 성남시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다.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살펴본 결과 공급대상자 항목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5개 필지 공급대상자로 화천대유가 아닌 '자체사용(출자자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해당 문구를 시행자인 성남의뜰 또는 출자자인 화천대유로 해석할 경우 우선 성남의뜰은 조성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출자자인 화천대유의 경우는 성남의뜰과 조성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도시개발법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11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성남의뜰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고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본 사실이 없으며 평소 결재를 할 때 표지만 보고 결재를 해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이 고문은 2017년 6월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뒤 임대주택용지로 현물 배상 받기로 돼 있던 합의를 변경하고 1822억원의 현금을 배당받도록 결재했다. 1822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성토지의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고문이 당시 현금 배당을 하도록 결재한 사실은 그가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장동 원주민 즉 입장이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결국 이재명 고문을 비롯한 피고발인 전부는 화천대유가 조성토지 5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 것이 위법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조성토지 5필지를 화천대유에게 공급해 약 3000억원 이상을 화천대유에게 공여했고, 이로써 성남의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들의 범행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환지를 원하는 대다수 대장동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