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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51건 발생…사망자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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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사고건수 16.4%·사망자 5% 감소
전체 산재 사망사고 133건…전년비 22%↓
3개월간 사망자 145명…전년비 15.2% 감소
법시행 후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기대 못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5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5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근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 시행 3개월…사고건수·사망자 줄었지만 기대 못미쳐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사망자는 하루 이틀마다 거의 1명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1건이며 사망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1월 27일~4월 22일)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61건에서 51건으로 10건(16.4%) 줄어든 것이다. 사망자는 61명에서 59명으로 3명(4.8%) 감소했다(그래프 참고). 

법 시행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사고 건수와 사망자 모두 다소 줄었지만 중대재해법을 도입한 취지를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평균 0.6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0.7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달 간 17건의 사고와 20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 1건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1.16명으로 지난해(1.02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사고 건수와 사망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법 제정 취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 전체 산재 사망사고 22% 줄어든 133건…사망자 15%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산재 사망사고는 훨씬 늘어난다.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총 133건, 사망자 수는 14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사망사고는 37건(21.8%) 감소했고 사망자는 26명(15.25) 줄었다(아래 그래프 참고).

사고예방과 근절을 목표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매월 50여명이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사고·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몸이 끼이거나 눌려서, 돌출된 철근에 찔려서,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는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체 사망사고 133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 수는 82건(61.7%)이다. 전체 사망자(145명)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86명으로 59.3%를 차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대기업 못지 않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산재사고 전체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면서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조치와 교육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찍'으로는 한계…당근책도 함께 활용해야

아직 법 시행 초기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 수위에 사고예방 효과가 가시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영자 처벌보다는 기업의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재 사고를 줄인 기업에 대해 포상을 하는 방안도 사고예방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 될 거라고 제언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또한 안전 관리를 위한 규모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세부조항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다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견기업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 기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크고 작은 환경적 변화가 있었지만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떠나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하는지 명확한 조건이나 사례가 없어 대부분 기업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부문)인력을 증원하고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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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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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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