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두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자본 등 상장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의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 |
특히 두 기관은 ▲금융‧투자‧자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금융‧투자‧자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의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향후 상장회사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이번 상장협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융·투자·자본 거래 등 상장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 ADR 특히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협은 1973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권익옹호,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과 관계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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