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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에…"1주택자·재정불균형 문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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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동거봉양·상속주택, 재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다르다
종부세→지방세 전환시 지역격차 커져…"전남 수입액 3258억 감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업계에서 세밀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재산세·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각각 다른데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 등록임대·동거봉양·상속주택, 재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다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기준을 통일하는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서다.

재산세·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같지 않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집을 따로 가진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자 ▲본인 집이 있는 주택 상속자 등이다.

우선 종부세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이외의 집에 거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1가구 1주택자로 본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면제(합산배제)를 받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종부세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 다음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는 2018년 '9·13 대책'이 발표되기 전 등록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폐지했다. 또한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도 폐지했다.

반면 재산세에서는 등록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본다. 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구 수, 임대기간, 면적, 임대료 증액률 등 요건을 만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봉양(동거봉양)하는 경우에도 재산세·종부세의 주택수 기준이 다르다. 재산세에서는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가구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본인 집과 부모 집이 각각 1채씩 있는 2주택이어도 동거봉양 기간에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다.

반면 종부세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것. 10년이 넘으면 종부세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종부세의 주택수 기준이 다르다. 재산세에서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본인 소유 주택이 하나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반면 종부세는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자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간(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에 한정. 이 밖의 지역은 3년) 상속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세율만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할 뿐 1가구 1주택자로 보지는 않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에게 세율 뿐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기본공제 혜택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시가격 기준연도도 각각 다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 동거봉양 10년이 지난 본인 집과 상속주택은 반대로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종부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의 세목, 세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등 세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다"며 "두 세금에 통합을 진행할 경우 이런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지방세 전환시 지역격차 커져…"전남 수입액 3258억 감소"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역별 종부세 결정세액과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시 수입액 변화를 계산한 결과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수입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광역별 종부세 결정세액 및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시 지자체별 수입액 변화 [자료=나라살림연구소] 2022.05.10 sungsoo@newspim.com

전남은 감소하는 수입액이 3258억8800만원, 경북은 2342억5800만원, 전북은 2066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수입액이 2조원 넘게 증가하했으며, 경기·대전·세종은 각각 1904억9100만원, 488억3100만원, 39억24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에 부가 편중돼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부동산교부세'라는 제도를 통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도록 추진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로 서울 외 지자체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은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줄이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종부세 논의를 진행할 때 국세로서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재정 불균형 조정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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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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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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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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