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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양도세 완화…주식양도세 폐지 종합적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2:46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2:46

내달 2일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법인세 인하 등 과세 체계 개편"
"상속세 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 부담의 적정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 정상화,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형평성·공정성·효율성을 비롯한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특히 그는 "종부세는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0.6%~3.0%인 종부세율을, 문 정부 출범 전인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추 후보자는 과도한 취득세 중과 완화도 예고했다. 그는 "과도한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거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거래 위축 및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 관리 목적보다는 형평성·중립성 등 조세원칙과 납세자 담세력에 기반해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 등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높은 최고세율 수준,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최대 25%, 과표 구간은 4단계로 형성돼 있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줄이고,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다만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추 후보자는 또 상속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 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율·공제 제도 등 전반적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연구용역,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방법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주식 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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