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패턴 증거조작...허위사실로 허위기소"
"윤석열·한동훈에게도 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 등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전 특검대변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변호사는 "특검은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잠금 패턴 L자가 압수된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같다면서 해당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는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허위 기소했고 이로 인해 최씨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액수상으로는 2억을 청구하고 있지만 허위 증거로 지금 5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증거가 없다보니 특검에서 어쩔 수 없이 L자 패턴 하나만 가지고 최씨의 태블릿PC라고 주장하는데 최씨는 평소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적이 없다"면서 "또한 검찰도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가 L자 패턴으로 설정됐다는 근거를 5년 동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 4팀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의 조카인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면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0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