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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중재안, 수사·기소검사 분리 공정성 무관...국정농단 못 밝혀"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0:01

대검 27일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 열어
중재안 1·4항 등 지적..."기형적인 사법제도" 우려
민주당 26일 법사위 소위서 해당 법안 단독 의결
檢 검수완박 반대 위한 대응력 '위축'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민생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진범과 공범의 도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공공수사부·반부패강력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을 열어 중재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중재안 1항도 수사의 공정성과 무관하며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가 필수적인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역행한다고 봤다.

'검수완박' 법안은 전일 밤 7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검찰의 대응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단일성·동일성 한정 보완수사 '부당'

대검 형사부는 검수완박 중재안 4항에서 '송치사건에 대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범과 공범을 잡거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까지 '별건수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다.

형사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 15조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한과 금지가 필요한 별건수사는 관련 범죄 외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목적과 방법의 수사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사건과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는 송치사건 그 자체 및 포괄일죄 등 관계에 있는 범죄수사에 한정돼 별건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부는 중재안이 시행되면 송치 사건 수사 중 진범과 공범이 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대포통장 1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조직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하는 사례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밝혀져도 일체 수사(강제·임의수사)가 불가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에 중대한 공백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범죄수익 환수수사 또한 금지돼 피해자금 회복이 불가능하고, 무고 범죄 수사 공백으로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경찰의 과잉수사 통제와는 별개로 소극적 수사나 지연 수사, 사건 암장에 대한 통제방안이 전무해 뇌물 등 국가가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극, 부실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5 mironj19@newspim.com

◆수사·기소검사 분리..."수사 공정성과 무관"

대검 공판송무부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중재안 1항은 수사의 공정성 담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원칙이 아닌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사법제도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부패와 경제범죄 등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다수의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봤다.

공판송무부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사례로 정인이 학대 살인사건과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건, 제주 기업형 성매매알선 사건 등을 제시했다.

'정인이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증인 11명과 피고인 신문을 거쳐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다. 제주 기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치밀한 피고인 신문과 의견서 제출로 실업주 등 4명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게 검찰의 자평이다.

◆국정농단 등 부패범죄 수사 지장 초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 등 4개 분야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재안은 국익과 국민 권익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직자범죄는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권이 폐지되면 불가능해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국 반부패 전담 부서를 축소하는 중재안은 업무 공백을 야기한다고 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검찰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부패 전담부서의 수를 축소해왔다"며 "현재 남아 있는 부서마저 축소되면 업무에 공백을 초래해 결국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향후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중수청 설치 등 형사사법 분야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검찰 직접수사권 문제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 수사 중 부패범죄를 적발한 사례로 국정농단 사건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초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의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대기업들이 특정 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이 외에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권 남용 사건과 용인 '힉스산업단지' 개발비리 사건 등은 공직자범죄만으로도 사안이 중해 검사가 구속 기소한 사례다.

반부패강력부는 "현재는 중수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대략적인 모습에 대한 밑그림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직접수사를 섣불리 폐지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처벌공백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암장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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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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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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