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수완박] 검찰 "중재안, 수사·기소검사 분리 공정성 무관...국정농단 못 밝혀"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0: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검 27일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 열어
중재안 1·4항 등 지적..."기형적인 사법제도" 우려
민주당 26일 법사위 소위서 해당 법안 단독 의결
檢 검수완박 반대 위한 대응력 '위축'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민생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진범과 공범의 도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공공수사부·반부패강력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을 열어 중재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중재안 1항도 수사의 공정성과 무관하며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가 필수적인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역행한다고 봤다.

'검수완박' 법안은 전일 밤 7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검찰의 대응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단일성·동일성 한정 보완수사 '부당'

대검 형사부는 검수완박 중재안 4항에서 '송치사건에 대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진범과 공범을 잡거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까지 '별건수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다.

형사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 15조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한과 금지가 필요한 별건수사는 관련 범죄 외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목적과 방법의 수사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사건과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는 송치사건 그 자체 및 포괄일죄 등 관계에 있는 범죄수사에 한정돼 별건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부는 중재안이 시행되면 송치 사건 수사 중 진범과 공범이 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대포통장 1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조직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하는 사례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밝혀져도 일체 수사(강제·임의수사)가 불가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에 중대한 공백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범죄수익 환수수사 또한 금지돼 피해자금 회복이 불가능하고, 무고 범죄 수사 공백으로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경찰의 과잉수사 통제와는 별개로 소극적 수사나 지연 수사, 사건 암장에 대한 통제방안이 전무해 뇌물 등 국가가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극, 부실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5 mironj19@newspim.com

◆수사·기소검사 분리..."수사 공정성과 무관"

대검 공판송무부는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중재안 1항은 수사의 공정성 담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원칙이 아닌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사법제도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부패와 경제범죄 등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다수의 사건 당사자들을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봤다.

공판송무부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사례로 정인이 학대 살인사건과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건, 제주 기업형 성매매알선 사건 등을 제시했다.

'정인이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증인 11명과 피고인 신문을 거쳐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다. 제주 기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수사검사가 치밀한 피고인 신문과 의견서 제출로 실업주 등 4명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는 게 검찰의 자평이다.

◆국정농단 등 부패범죄 수사 지장 초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 등 4개 분야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재안은 국익과 국민 권익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직자범죄는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권이 폐지되면 불가능해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국 반부패 전담 부서를 축소하는 중재안은 업무 공백을 야기한다고 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검찰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부패 전담부서의 수를 축소해왔다"며 "현재 남아 있는 부서마저 축소되면 업무에 공백을 초래해 결국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향후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중수청 설치 등 형사사법 분야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검찰 직접수사권 문제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부패강력부는 공직자범죄 수사 중 부패범죄를 적발한 사례로 국정농단 사건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초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등의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대기업들이 특정 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이 외에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권 남용 사건과 용인 '힉스산업단지' 개발비리 사건 등은 공직자범죄만으로도 사안이 중해 검사가 구속 기소한 사례다.

반부패강력부는 "현재는 중수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대략적인 모습에 대한 밑그림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직접수사를 섣불리 폐지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처벌공백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암장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