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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안돼요"...서울시, '명품구매 플랫폼' 위법 바로 잡는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9:30

소비자 피해 증가, 1년 동안 불만상담 813건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도 7일 이내면 반품 가능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 명품 브랜드 모습. 2022.01.18 kimkim@newspim.com

특히 명품 플랫폼들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꾸준히 발생 중이다. 2021년 4월과 2022년 3월 사이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만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으로 조사됐다.

명품 플랫폼 상품은 일반적으로 국내 배송과 구매대행의 해외 배송으로 분류되며,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명품 플랫폼들은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 구조이다.

시가 실시한 주요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아울러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함에도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거나, 전자상거래법상 반품 가능 기간인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고 있다.

게다가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플랫폼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나아가 모니터링 및 피해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 시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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