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범죄 방지...이익 받게되는 국민의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정식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 정치인·공직자 처벌 피하기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한 질의에 "잘못된 법이 입법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별건수사는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법률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조 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법안 날치기를 통해서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위헌 가능성 높나"고 묻자, 한 후보자는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방지해 이익을 받게되는 국민의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게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는 영상을 보이며 "전세게 유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검찰은 물론 법원, 변협, 형사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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