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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싱 사기 남의 일 아니다…피해 회복 힘써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3:19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4:04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안모(58) 씨는 한달 전쯤 피싱 사기를 당했다. 신혼여행을 떠난 딸이 휴대전화가 고장 나 모르는 번호로 연락한 줄만 알았는데 피싱 조직이었다. 안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한 피싱 조직은 안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8개 통장으로 빼돌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피싱 범죄 소식들 틈에서 안씨의 피해 사실은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피싱 범죄가 그만큼 만연해서다. 경찰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이스피싱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집중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 수법이 수사 속도보다 빠르게 진화했다.

지혜진 사회부 기자

안씨의 사례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메신저피싱이다. 예전 같으면 문자나 메시지로 가족인 척 사칭하며 소액을 송금해달라고 하는 식의 소액 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원격조종 앱을 활용하면서부터 피해액도 수천만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을 규제하면 범죄 조직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대면편취형으로 수법을 바꾼다. 현금수거책으로 동원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사이트에서 찾은 고액 일자리로만 것이다.

이외에도 불법 변작 중계기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경계를 풀도록 '010' 휴대전화로 바꾸거나 국제전화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온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은 날로 변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3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피해액은 7000억원이 넘는다. 피싱 범죄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어느새 첨단범죄로 진화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액 환수는커녕 총책을 잡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경찰에 붙잡히는 건 대부분 현금수거책 등 중간책이다.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단순 중간책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내리고는 있지만 피해 보상은 여전히 요원하다.

안씨 역시 피해 이후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자 피싱 사기를 당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포기했다'였다. 8000만원을 사기당한 지인은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직접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 피해금을 환수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다른 지인은 잡아도 이미 돈을 빼돌렸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경찰 전화만 기다리던 안씨도 점차 체념하는 중이다. 가족들은 안씨가 자책하다가 또 다른 사고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건 직접적인 흉악 범죄만이 아니다. 피싱 사기도 사고 이후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피의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만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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