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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탄도미사일 '침묵', 중국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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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따른 한·중관계 악화 우려
인수위·중국 당국, '북한 리스크' 관리 가능성
정성장 "핵실험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극히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도 북한 관영 매체들이 5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나 무력시위를 벌이면 다음날 북한 관영 매체들을 통해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대내외에 선전을 해왔다. 북한이 향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예상을 깨는 행보다.

그 이유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대북 영향력 행사 가능성 때문이라고 봤다. 과거에도 중국이 외부세계에 드러내지 않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중국 영향력 고민"

특히 중국이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핵실험하지 말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무시할 수 없는 북한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그 속도를 늦추거나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을 자제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한국 외교에 비춰 볼 때 중국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비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입해 추가 배치하겠다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새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 일본에는 정책협의단을 파견했지만, 중국에는 정책협의단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내심 매우 당혹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 한반도특별대표 방한 중 도발, 중국 지도부 매우 불쾌"

하지만 중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지난 5월 1일 방한시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과 정책협의를 진행했다고 있다는 것.

정 센터장은 "바로 이 같은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매우 불쾌해 하면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중국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통상 부총리급 인사를 보냈던 관례를 깨고 실질적인 '권부 2인자'로 간주되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보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는 것. 

정 센터장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빠져있고, 동아시아 외교 전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중관계'를 '한·일관계'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측에서 한·중 관계 관리와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4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측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진단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속도를 늦추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실용주의적인 대중(對中)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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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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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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