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7차 핵실험, '윤석열정부 출범‧바이든 방한' 전후 예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우 "기술적 완비땐 언제든 할 수 있어"
정성장 "남측 권력공백기 '정권교체기' 주목"
김형석 "가능성 높지만 중국 눈치봐야 할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와 5월 20~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북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을 전후로 강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하지만 북한은 4·15 태양절과 4·25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그냥 지나갔다.

그 이유에 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0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가 덜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선제 핵사용 불사 선언 주목"

김 전 원장은 "기술적 준비가 다 됐다고 가정할 때는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간의 결정적인 큰 군사행동 등 다양한 시기를 북한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또 핵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한국이 방어할 수 없는 무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중·단거리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변칙기동 미사일 등 우리가 가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무기들을 다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지난 4·25 열병식을 통해 '선제 핵사용 불사'라는 원칙을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준비가 덜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기적으로는 핵실험을 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상황"이락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전 가능성"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30일 "북한이 지난 25일 대규모 열병식을 연지가 얼마나 안 됐으며 당분 간 경축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열병식 '약효'도 열흘 정도가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현 문재인정부와 새 윤석열정부 교체시기를 최적의 시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현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이양하고 차기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권력 공백기를 틈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면서 "짐을 싸야 하는 현 정부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차기 정부가 북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을 북한은 최고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정 센터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기술적 준비가 완비됐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4·25 대규모 열병식 이전에 핵실험을 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기술적 준비가 안 돼 '4·25'를 넘겼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시기를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그 때는 핵실험보다는 신형 ICBM '화성-17형'이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은 한·미 간 정상회담이나 중요한 회의에 맞춰 군사적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군사정찰위성은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이 필요한 정치적 기념일에 맞춰 쏘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국제사회 영향력 없는 지금 적기 판단"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30일 "북한이 최근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소형 핵탄두 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어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실험을 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며 핵실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등을 추가 제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은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북한에게는 마지막 남은 고민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 가능성 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술적으로 최소 두 달은 걸린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3월 6일로부터 두 달이면 5월 6일이 된다"면서 "(북한이) 그런 뒤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윤석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확장 개건하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발사장이 완공되면 아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