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등 수사 인프라 확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논란과 관련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입법 사항으로 한다"며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 신청이 아니고 법관의 판단"이라며 "(헌법) 기본권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과연 검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후 지난해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자 2020년 1800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최종 56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2700명을 요구했지만 440명만 증원됐다.
경찰 수사권 남용과 경찰 통제와 관련해 이 팀장은 "국내 수사 99.4%가 통제 받았고 검찰이 하는 0.6% 수사에 대해서만 통제가 없었다"며 "(검수완박으로) 통제를 받는 수사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