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대문 일대 무인매장 금품 절도
친척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 후 결제 이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드라이버로 무인매장의 계산기를 분해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볍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남매 사이인 A씨와 B씨는 심야시간에 무인매장에서 금품을 절도하기로 모의했다. 2021년 10월 심야시간에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의 무인매장에서 A씨는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무인계산기를 강제로 분리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쳤고 B씨는 매장 밖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A씨의 도주를 도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는데 2021년 2월 5촌인 C씨가 휴대전화 개설을 위해 방문하자 신분증을 스캔해 보관한 뒤 다른 판매점에서 C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실적을 올리고 이를 중고로 판매해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판매점을 찾아 C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관련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만든 휴대전화로 A씨는 숙박앱과 이모티콘 결제 등에 이용했다.
이외에도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D씨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해 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들이 과거 동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 정황,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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