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3건·불승인 7건…임의취업 8건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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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로고 |
3일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취업심사 69건을 진행해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