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 후 재판 불출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24일 열리는 12차 공판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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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점,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 건강 이상을 소명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내란 사건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구치소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공판 외에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건과 병합을 요청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