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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병석 사퇴하라" 항의 속에 형사소송법 통과...검수완박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03

형소법·사개특위구성안 등 민주당·정의당 표결
'국민독박 죄인대박'…국힘 연신 항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 국면 속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의되자마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은 있었지만 국회법 제106조 8항에 따라 지난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투표를 곧바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 '국민독박, 죄인대박' 등의 플래카드를 연신 흔들며 박 의장에게 항의 의사를 내비쳤다.

상정된 형소법이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독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이 끝나고 진행한단 말이냐. 존경하는 의장께서 잘못한 것"이라며 형소법 표결 이전 의사진행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은 박 의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오늘 본회의 상정되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강제 소집해서 한 것"이라며 "2017년 운영위가 단독 소집됐을 때 박홍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께서 항의하며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2017년 소신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2022년 원내대표께서 변절한 것인가"라며 사개특위 구성안건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의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나서 대거 항의했고, 이에 박 의장은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 착석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박 의장은 이날 의사일정 제2항인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했다. 회기 결정 건은 임시회 회기를 3일부터 내달 1일까지 30일간 열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어 의사일정 제3항인 사개특위 구성안건 표결처리에 앞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 설명을 하는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중도 퇴장했다.

사개특위 구성안건까지 모두 통과되자 박 의장은 "이번 논의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을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이번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그동안 (검찰개혁)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 관점에서만 처리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 충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때 착석해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제 검수완박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공포만 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직접 공포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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