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을 주석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
제3자 지정 콜옵션은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제3자는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고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과 과거 발생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감독지침에 대한 전진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를 포함하지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 재무제표는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 및 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적용 재무제표에는 분기 및 반기 등 중간재무제표가 포함되나,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해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석 공시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과 전기 및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감독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 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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