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사라지면 경찰 수사 늘어날 것"
"일선 경찰관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 겪고 있어"
"인력·예산 등 필요한 조치 시급하게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따라 향후 경찰 권력이 비대화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통제 장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 수사에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형사사법체제에서 기관 간 권한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대형참사)를 비롯해 전체 범죄의 99%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현재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직접 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수사가 늘어날건데 인력이나 예산 등 필요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의) 4개월 유예 기간, 공포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
구체적인 인력·예산 보완 방향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 수사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 기간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내부 정보 조직 개혁 등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보경찰은 엄격하게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특정한 수사 첩보를 특정한 수사관이 수사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시스템으로 다 차단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2020년 정보경찰 개혁법안에 따라 정보 경찰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공공안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첩보와 활동으로 제한했고, 정치와 관련해서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관련해 정치적 시기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 2월 9일 보완수사 요구가 와서 진행해왔고 오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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