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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형사소송법도 본회의 상정...내달 3일 '검수완박' 법안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17:44

"국회의장 의사진행 유감...지금이라도 되돌려야"
임시국회 자정 종료...필리버스터도 동시에 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개시해 법안 처리 저지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존경해왔던 박병석 의장의 의사진행에도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임시국회는 하루 만인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는 당일 밤 12시에 자동적으로 끝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 시작 때 필리버스터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같은 법안에 두 번의 필리버스터는 하지 못한다. 이에 이날 새로 시작된 회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앞서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게 됐다.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선거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됐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5월3일 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당 법안들은 같은 날인 3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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