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따라
국방부, 부대별로 탄력적 지침 적용
영내외서 민간인 접촉땐 마스크 착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인들도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병들이 영내외에서 민간인과 접촉·대화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국방부는 29일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변경함에 따라 이날 변경 지침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군 장병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
각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 세부적인 적용 방침은 위임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휘관이 판단해 실외 마스크 허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모니터링해 단계적인 지침 완화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군내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최소 3일까지 마스크를 실외에서도 써야 한다.
휴가와 오랜 기간 나가 있다가 부대 복귀한 장병들도 복귀 후 3∼5일에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게 한다.
입영 부대와 함정 근무자, 보건의료기관 등 군 임무 특성상 마스크를 쓰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정부의 변경된 지침은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풀었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때에는 의무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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